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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낭설'은 특별한 카테고리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냉소와 분노의 계급화' 현상,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글을 쓸 예정이다.

한겨레 기자. 주로 사회부에서 일했다. 빈민, 이주노동, 교육 문제 등을 취재했다. 공저서로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와 <저널리즘 글쓰기의 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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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베 수습기자의 정식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파벨라에 박권일, 김민하가 관련 글을 썼다.

박권일은 ‘’일베기자‘ 관련 메모: 일베스럽지 않게 일베와 싸워야할 의무’에서 “우리는 ‘일베’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일베에서 쓴 글의 내용, 즉 ‘구체적 행위를 문제삼아야 한다”며 “여론을 업고 일베 기자를 싹둑 잘라내면 속은 시원할 테지만 그 잠깐의 속시원함 외에 남는 게 별로 없다.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사회적 차별발언의 범위를 논의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하는 ’KBS 일베 기자에 대한 생각‘에서 “KBS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차별금지교육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차별금지교육의 성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해치면 최악의 징계를 당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여성주의의 적들과 끝없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자.

1. ‘일베 기자’로 불리고 있는 A기자는 여성 혐오를 담은 글을 썼다. 그 내용은 ’생리휴가를 가고 싶은 여자는 직장 여자 상사에게 사용 당일 착용한 생리대를 제출하거나 사진 자료를 남겨서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 여자들은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밖에서 몸을 까고 다니는 여자들은 호텔 가서 한 번 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이다. 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를 담은 인종차별성 글도 썼다. 그는 혐오의 폭력을 저질렀다. 글로 여성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발언을 쓰는 행위는 소수자를 향한 분명한 폭력이다.

2. 혐오 폭력이 행해진 장소와 시간을 살펴보자. A기자가 이 글을 쓴 곳은 일베 게시판이다. 이 글을 쓴 시점은 그가 KBS 기자 공채에 합격해 수습기자로 입사한 지난 1월보다 이전이다. KBS 기자들이 쓰는 ‘블라인드’라는 앱의 익명게시판에는 수습기자들이 글을 쓸 수 없다. 즉, A기자는 기자가 되기 전 시점에 일베라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혐오 폭력이 담긴 글을 썼다. A기자가 기자가 된 뒤 ’블라인드 앱‘이라는 곳에 글을 썼다는 세간의 의혹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3. 그렇다면 KBS 구성원들은 어떻게 A기자가 ’일베‘라는 걸 알아냈을까. 우선 A기자가 KBS에 합격한 뒤 언론고시생들의 정보 교환 커뮤니티인 ‘아랑 카페’에 합격자 명단이 올라왔고, 이후 관련 사실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BS 내부에서도 일베가 아니냐는 의심을 산 계기가 있었다. KBS에는 세 개의 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주로 노동자의 사내 복지 문제에 집중하는 KBS1노조가 있고, 공정방송 문제에 집중하는 KBS새노조가 있다. KBS 기자와 PD들은 대체로 KBS새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KBS새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 소속이다. 하지만 A기자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공채에서 합격해 입사한 직후 KBS1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A기자가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 때문에 1노조를 선택했다는 의심을 샀고, 이에 따라 일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4. A기자가 일베에 여성혐오와 전라도혐오 글을 썼다는 사실은 KBS 내부 감사 결과 확인이 된 사실이다. A기자 역시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 도중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하지만, 제출 사실과 반성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A기자가 일베에 여성혐오와 전라도혐오 글을 썼다는 사실은 그가 KBS에 입사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그래서 A기자는 수습기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현장 취재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데스크에서 제보 전화 등을 받는 일을 하면서 내근 교육을 받았다. 수습기자가 현장에 있지 않고 내근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종의 ’업무 배제‘ 징계다. 이런 사실상의 징계로 A기자가 ‘일베’라는 사실은 회사의 대부분 구성원에게 알려졌다. 그는 곱지 않은 시선과 사실상의 업무 배제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6. KBS는 이 밖에도 A기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검토를 했다. 하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 수습기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입사 직후부터 이미 정규직 노동자다.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 사유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KBS는 결국 A기자를 수습기자에서 정사원(일반직 4직급)으로 임용하고, 그를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에 발령냈다. KBS의 남북교류협력단은 북한과 방송을 교류하는 부서다. 이곳에는 PD도 일하고 있고, 기자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수습을 막 마친 기자가 가기에 적당한 부서는 아니다. A기자는 적어도 당분간은 취재와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됐다. 즉, A기자는 입사 전 일베에 혐오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실상의 징계를 받았다.

여기까지가 3일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된 견해들에 대해 따져보자.

1. 'KBS는 A기자를 입사 전형과정에서 걸러내야 했다.'

생각해보자. KBS는 어떤 방식으로 A기자의 혐오 성향을 걸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혐오 성향과 혐오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베에 가입한 A기자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혐오 행위를 구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선 A기자가 일베라는 커뮤니티에 가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는 힘들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일베 커뮤니티에는 일베의 성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다수 가입되어 있다. 가입 사실이 일베의 성향에 동의한다는 사실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베가 됐든 오유가 됐든 그가 어떤 글을 썼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특정한 대상에게 혐오 폭력을 자행했는지 살펴야 한다. 혐오 성향 역시 마찬가지다. 혐오 성향이 어떤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한 역시 처벌이나 징계를 내릴 방법이 없다.

처벌이나 징계만큼 그 성향을 입사 선발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을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입사 지원자들의 SNS와 커뮤니티 아이디를 제출받아 그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두 색출해야 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입사 전형 과정에서 “여성 혐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거나 “지역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의 질문으로 의견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 시스템 장치를 동원해 개인의 머릿속을 뒤져서 처벌이나 징계 혹은 입사 과정에서 걸러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벌이나 징계는 늘 사후적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시스템은 개인을 걸러낼 수 없다. 그러니 KBS가 A기자를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고, “맹점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일베를 낙인찍어 비판해서 그들을 교화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앞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A기자나 다른 일베 이용자들에 대해 그들이 단지 ‘일베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낙인찍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일베 회원’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맹렬한 사회적 비판을 가해야 하는 이유다. 그들이 여성 혐오에 대한 글을 쓰면, 그 여성 혐오가 여성이란 소수자에 대해 어떤 폭력을 낳을 수 있는지 낱낱이 지적해야 한다. 전라도 혐오 발언을 하면, 역사 속의 어떤 맥락을 통해 전라도가 한국 사회에서 소수성을 가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특정한 정체성을 두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에는 신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체성은 특정한 행위로 발현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화할 수 없다.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감정이나 성향을 사실화해서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시스템을 배제하는 파시즘적 폭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1. 여성 혐오나 지역 혐오 발언이 확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풀기 위해선 당장 한 명의 A기자에게 공력을 집중하기보다 혐오 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대체로 인종과 문화, 관습과 사상, 국적과 성별, 성직 지향 및 성 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부 등을 두고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혐오 혹은 증오 범죄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면서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진 상태다. 물론 차별금지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다.

2.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적 시스템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혐오 범죄가 있다.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특정해서 혐오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특정한 개인에게 혐오 발언을 한 언어폭력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하지만 현행법 시스템으로는 특정 개인을 향한 혐오 범죄만 처벌이 가능할 뿐, 특정 집단이나 대상(여성이나 지역)을 향한 혐오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제도적 대응책은 이 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대응책은 매우 치열한 논쟁을 필요로 한다. 현행법에서보다 훨씬 더 처벌 대상이 커지기 때문이다.

4. 제도적 대응책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혐오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적 형식을 통해 비판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혐오 행위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혐오 행위와 마주했을 때 이에 대해 맹렬히 분노하고, 이 행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제도적 처벌 이상으로 중요한 사회적 대응이다. 우리는 폭력을 소수의 것으로 게토화하는 발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결국 혐오에 엄격한 사회는 특정 개인에 대한 배제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혐오 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혹은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합의해가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성찰적 결과물 아닐까. "그 수습기자를 잘라라"와 같은 감정적 선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댓글 '32'

쵝오

2015.04.03 17:36:41

사건의 상세한 사실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고, 현실적인 한계의 지적이 돋보입니다. 이해하기도 쉬우며, 글쓴이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어우러진 좋은 글입니다~!

이재훈

2015.04.03 18:18:57

감사합니다.

1234

2015.04.03 18:32:43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조사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대계상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해준다. 쌍용차 사용자들을 악마로 낙인찍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리해고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혹은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합의해가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는 성찰적 결과물이다. 지구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난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살펴볼 문제이지,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용자측을 악마화하고 타자화해서는 안 된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와 같은 감정적인 선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The rhetoric of reaction,, It truly is.

1234

2015.04.03 18:38:49

그나저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만 해놓고 별다른 고민은 안 해놓고, 딱 봐도 노정태에 대한 정면비판을 하고자 하면서 왜 노정태 글은 링크를 안 걸어주시나 모르겠네요

답답

2015.04.03 20:47:13

현행시스템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수습기자는 정기자로 채용안하면 됩니다. 정규직이라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법조항이나 사규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형사법적 처벌과 공영방송의 해고를 동일차원에서 사고하시는듯. 혐오발언은 혐오스런발언이 아니라 타인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입니다.

이재훈

2015.04.04 00:24:15

무슨 근거로 정기자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입사하기 전에 썼던 글을 근거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습기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입사 직후부터 이미 정규직 노동자다.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 사유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썼지요.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면 님의 생각을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인

2015.04.03 21:22:45

그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그들을 소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대포장하게 되는 현상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재훈

2015.04.04 00:26:37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둘 것 아니라 정면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쓴 이 소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omad-crime.tistory.com/186

chaassoom

2015.04.03 21:38:16

안녕하세요, 기자님*_*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 많이많이많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해봅니다. 먼저, 저는 사유가 얕고 지식도 부족하고 많은 글을 읽지도 않은 사람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위의 글 중,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견해들에 대해 기자님의 생각을 쓰신 부분에서요, 두 번째 항목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은~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감정이나 성향을 사실화해서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시스템을 배제하는 파시즘적 폭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되어있는데요, '시스템을 배제하는 파시즘적 폭력'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하신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가요?ㅎ 1번 항목에서 쓰인 '시스템'을 넣어서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를 넣어서(음...제가 속해있는 커다란 시스템이 아마도 민주주의 사회인 것 같아서요....) 읽어봐도 조금 아리까리합..아니,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재훈

2015.04.04 00:44:47

먼저 글 잘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전혀 부끄러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글을 좀 더 친절하게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시스템은 체계인데,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의의 의미로는 우선 사물과 사물을 둘러싼 모든 관계의 총체적인 합법칙적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체계와 질서, 이론 등을 일컫지요.
협의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체계입니다.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 입법 시스템 등 국가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작동하는 질서, 즉 법 규범이 되겠지요.
제 글에서 거론한 시스템은 두 범주의 개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지만, 협의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 지적해주신 “시스템을 배제하는 파시즘적 폭력”은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감정이나 성향을 두고 사법 시스템 등의 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이성적인 감정몰이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신체를 구속하는 등의 제도적 불이익을 줄 때는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비이성적인 여론 몰이를 통해 제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지요.
물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은 주로 기득권 세력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보다 넓은 범위의 윤리 의식을 지니고 기득권 세력의 이해 관계에 종속된 법을 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과 분노를 제도적 처벌이 영역으로 가져올 때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인데,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chaassoom

2015.04.04 13:19:4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더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ㅎ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_____^**

이재훈

2015.04.04 14:31:45

감사합니다~

답답

2015.04.04 00:47:42

왜 입사전에 쓴 글로 해고하는게 불가능하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를 채용하지 않을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재훈

2015.04.04 08:38:06

글에도 썼지만 KBS도 해고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지 로펌 법률 검토까지 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해고를 하려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거지요. '해고해야 한다'는 당위와 '해고를 할 수 있느냐'는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생각은 님의 생각일 뿐,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답

2015.04.04 08:53:30

해고는 계약의 해지입니다. 단협으로 해고를 제한할 뿐입니다. 수습기자는 단협이 없을테고요. 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시고 사측 이야기를 믿는 순진함을 지니셨네요. 로펌직접취재하셨나요? 제가 바로 로펌입니다.

이재훈

2015.04.04 10:06:59

"A기자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공채에서 합격해 입사한 직후 KBS1노조에 가입했다"라고 썼는데..
님이 로펌이면 님이 가서 해고시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답답

2015.04.04 13:59:31

가입신청서 낸다고 수습기자가 바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언론인비슷한 그 무엇이면 제발 팩트좀 알고 쓰세요. 속터지게시리. 이러니까 언론인동료들이 피해를 보자나요. 고상하게 고담준론치우고 취재를 하란 말입니다. 그게 기자 아니에요?

이재훈

2015.04.04 14:30:28

언론인 비슷한 그 무엇이 아니고 언론인 맞습니다. 그리고 취재 한 사안이고요. 답답하시면 님이 가서 해고시키라니까요? ㅎㅎ

키야

2015.04.04 18:47:58

앞으로 쌍용차 노동자 편들면서 감성팔이 하는 모습 안 봤으면 좋겠네요. 대법원에서 판결끝났고 진보언론에서 선동하는 것과 달리 유형자산손상차손은 과대계상된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 의견무시하고 회계장부조작운운할때부터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답답하면 님께서 판사하세요 ㅎㅎㅎ

이재훈

2015.04.04 19:49:40

아 그 회계 전문가신가보죠? 큰일하셨네요^^
지금 대법원이 어떤 대법원인지 잘 좀 보시고요. 2심 판결문도 잘 좀 읽어보세요. 판결문 없으면 보내드릴태니까.

키야

2015.04.04 20:28:04

제가 왜 그 회계전문가이어야 하죠? 님께선 KBS에서 일하기라도 하셔서 이런 글 쓰시나보죠?
풉.. 지금 KBS가 어떤 방송국인지 잘 좀 보시고요. 판결문 저도 다 있어요. 저는 판결문도 안 읽었는 줄 아나보시죠?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뭔지는 아세요? 최종학 교수가 사기라도 친건가? 대학교 중급회계만 들어도 못할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뭐 제가 이런 걸 설명드려도 관심도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쌍차 투쟁 지지합니다.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지는 님께서 궁금해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근데 '답답하면 님이 가서 해고시키세요' 이러고 비아냥 대는게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제대로 된 논리로 반박하시든가, 잠꼬대도 아니고..참 답답하면 님이 판사하세요. 답답하면 님이 자동차회사 하나 차리세요. 정리해고 안하는 회사로 하나 근사하게. 님 논리대로면 뭐하러 구차하게 투쟁이나 하고 그런답니까? 이런식으로 말하면 어이없겠죠?

이재훈

2015.04.04 20:47:40

아뇨 하나도 어이없지 않습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거든요. 답답한 분이 어이없겠죠.

키야

2015.04.04 20:55:28

답답하지도 않은 분들이 굴뚝엔 뭐하러 올라갔대요? 심심해서? 답답하지도 않으신데 굴뚝 올라간 분들 좀 어떻게 말려보시지 왜 응원하셨대요? 땡깡도 적당히 피우셔야 귀엽지..

이재훈

2015.04.04 21:19:36

제가 안 답답하다니까 왜 굴뚝을 끌어 들이나요? 이 글 안에서 얘기를 하세요. 쌍차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하시고. 님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님이 '답답해한다'는 근거입니다. 그만하시고 가실 길 가세요.

키야

2015.04.04 21:47:03

제가 답답하지 않다고 말한적 있나요? 왜 하지도 않은 말에 반박을 하고 계세요.
위에 답답해 하는 로펌분께서 답답해하니까 "답답하면 님이 해고하세요"이러고 비아냥 대셨잖아요. 님은 쌍차문제를 답답하게 느껴서 응원하고 지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비아냥댈거면 답답하면 님이 "자동차공장 하나 차리세요~판사하세요"이러고 비아냥 듣는 거 당연히 감수해야겠죠? 말을 잘 못알아 들으시네요? 답답해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반박 안하고 영양가 없이 비아냥대고 있는 게 어이 없다고요.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얼빠진 진보주의자들한테 시비거는 것도 제가 가고 싶은 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지적해 주는 건 제 갈길이 아닌가요? 왜 님 마음대로 제 갈길을 정하세요? 가라마라 말 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하신가보네요? 답답하면 컴퓨터를 끄세요~저한테 뭐라고 하시지 말고~

답답

2015.04.04 14:00:42

해고는 회사가 하는 겁니다. 에휴 내가 바보네요. 바보하고는 토론하는거아닌데.

이재훈

2015.04.04 14:31:23

그러니까 그 화사에서 "해고가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난독증이 있으신가 본데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답답

2015.04.04 16:16:32

취재하신분이 팩트도 모르니까 답답하네요. 그 일베기자는 수습상태에서 조합원이었습니까 아닙니까? 팍트도 모르면서 기사 비슷한걸 끄적여서 언론인 욕 먹게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재훈

2015.04.04 17:53:09

KBS1노조 조합원이라니까요. 님이야말로 남의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꾸 헛소리만 하시는데, '내가 로펌'이시라면서요. 법조인 망신 그만시키고 그만 가세요.

답답

2015.04.04 21:53:43

님 저랑 100만원 내기합시다. 일베기자가 노조원이라 확신하시니. 이건 노조에서 명예훼손으로 걸수도 있어요.

답답

2015.04.05 12:06:55

앞으로 어디가서 언론인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언론인이 팩트가 틀렸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트윗에서 변명이나 늘어놓고! 뭐 비아냥이라서 무대응? 자신의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머리를 모래속에 처박고 안듣는거죠. 전화한통만 노조에 하면 확인될 내용입ㄴ다

catgroove

2015.04.06 01:16:49

위법한 글이고 법적 판결이 난다면 해고의 사유가 되겠지만 한 개인이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쓴 글이 혐오감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되는건 정부가 검열을 통해 법적근거 없이 누군가의 커뮤니티를 관찰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베에서 단순히 혐오감을 표출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한다면 그 역시 파시즘이겠죠.

개인적으로 그런 혐오감을 표출하고 폭력적인 친구가 기자가 된다는건 반길 일은 아니지만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관점이 모여 집단의사로 표출되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 역시 경계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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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나는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 읽었다 file

  • 2022-03-21
  • 조회 수 630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내가 오랫동안 마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물음 중 하나다. 나는 오랫동안 기부와 같은 개인의 시혜적 도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보다는 공적 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시혜적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가닿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오롯이 사회적이다. 그러니 도움 역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의 영역이다. 오랫동안 사회부 기자를 ...

윤석열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에 대한 장예찬의 팩트체크? file

  • 2022-02-03
  • 조회 수 381

어제는 병원에서 채널A '뉴스톱10'(투석 시작 시간에 하는 방송인데 패널들은 맘에 안 들지만 나름 이슈 정리에 도움이 된다)을 보는데, 윤석열 선대위의 장예찬 공동청년본부장이 윤 후보의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나 하겠다"며 이렇게 말하더라.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보험료 대비 급여를 받은 비율이 114.5%로 다른 국적자 대비 보험료 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가고 있는 분명한 통계가 있다. 반중 정서 자극이 아니라 왜 유독 중국 국적의 사람들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

의혹만 부풀린 언론의 ‘과잉 의제화’… 전략적 배제·심층 보도로 혼란 바로잡았어야 file

  • 2021-07-18
  • 조회 수 549

[커버스토리: 죽음도 차별이 되나요?] 방구석 탐정 만들어낸 언론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분명 이례적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에서 손씨가 실종된 4월25일부터 한달 동안 ‘손정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모두 1811건의 뉴스가 검색된다. 하루에 뉴스가 60건씩 쏟아진 셈이다. 빅카인즈에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디지털 매체들의 보도를 더하면,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기자협회보>가 4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13일 동안 네이버에서 관...

코로나19 4차 유행과 백신 혈전 논란에 대한 소고 file

  • 2021-04-08
  • 조회 수 245

내게는 당장 선거 결과보다 4차 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절박한 문제다. 이미 시작된 걸로 보이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확진자 수는 2000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사망자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위중한 감염 환자들 중에 매일 2~3명씩 사망자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 달성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는 더 이상 확산을 막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달리 거리두기 강화가 여전히 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냉소에 부쳐 file

  • 2021-01-12
  • 조회 수 259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된 채 제정된 걸 두고 분노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가 원래부터 효능감이 적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그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굳이 어떤 것이 더 우선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서 논의해봐야할 문제다. 무엇을 하지 말고 저것에 집중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병행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노동부는 2018년 12월 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김선양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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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 앞에는 여러 개의 비닐 천막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고 김용균씨를 기린 형상과 고 전태일씨를 기린 형상도 함께 서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 참여자들이 세운 이 비닐 천막 안에서 참여자들은 매서운 강바람을 피하고, 몸을 녹이며, 밤잠도 잔다. 이동식 미니 발전기를 통해 전기장판을 돌리고, 이불을 덮고, 비닐 천장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 눈비가 흩날리던 29일 오후, 천막 앞에서 고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를 만났다. 김씨는 지난 27일 광주에서 ...

시스템과 영웅, 물신과 광신 사이-국가, 관료주의 그리고 세월호 file [1]

  • 2020-04-18
  • 조회 수 454

유례없는 180석 민주 여당의 탄생과 세월호 6주기를 동시에 맞은 지난 16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지금은 사라진 월간 <나·들>에 연재한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 이때의 무력감 중에 일부가 2016년 촛불 때 나온 '정상국가의 복원'이라는 문제 의식과 연결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 의식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가 안긴 정치적 효능감과 맞물리면서 180석 거대 여당의 탄생이라는 결과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 그 정치적 효능감이 '예외 상태'에서 더 치열하게 동원된 공공보건 종사자...

코로나 집단감염, 지금 여기의 책임윤리 file

  • 2020-03-30
  • 조회 수 282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크게 세차례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 첫번째는 지난달 22일 사상 최초로 코호트 격리가 집행된 경북 청도대남병원이다. 이 병원 정신병동에서 100명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7명이 숨졌다. 두번째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마음아파트다. 이 아파트 입주자 142명 가운데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시설 중에서 첫 코호트 격리 사례가 됐다. 세번째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코리아빌딩 콜센터다. 보험사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8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의 가족과 지인까지 ...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이 남긴 질문 file

  • 2020-02-11
  • 조회 수 245

나는 이성애자 남성이다. 43년 동안 살면서 나의 성 정체성이 무시나 배제의 동인이 된 적은 없다. 나의 성 정체성을 두고 누군가 특이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본 적도 없고, 특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으며, “왜 우리가 쟤네를 특별대우 해야 하느냐”는 말에서 ‘쟤네’의 자리에 서본 적도 없다. 그런 무경험은 그 자체로 특권이다. 특권의 존재는 내게 최소한 사회적 다수자임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한다. 나는 말기신부전 투석환자다. 5년3개월째, 일주일에 세번 혈액...

‘84%’ 청년들과 양당 정치 file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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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겨레>가 연재한 기획 시리즈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은 청년 기획이지만 청년 기획이 아니다. 이 기획은 평소 언론을 통해 서울 4년제 대학생, 특히 ‘스카이’(SKY) 대학생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의 청년이 100명뿐이라고 가정하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과 성비, 학력과 학벌 등을 고려해 분류해봤더니, 서울 4년제 대학생은 16명, 스카이 대학생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에 평소 과소대표됐던 84명의 비서울 대학생과 전문대생, 고졸자 등을 전국에서 만나 심층 인터뷰했다. 두 ...

‘20 대 80’ 담론과 결과의 평등 file

  • 2020-02-11
  • 조회 수 347

최근 <한겨레>가 연재한 기획 시리즈 ‘조국, 그 이후’의 두 번째 기사 ‘다시 문제는 불평등이다’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평등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상위 1%를 대상으로 나머지 99%가 연대해 분노를 표출해온 ‘1% 대 99%’ 담론이 ‘20% 대 80%’ 담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리브스의 <20 VS 80의 사회>와 정치철학자 매슈 스튜어트의 <부당세습>에 담긴 생각을 빌린 ‘20 대 80’ 담론은 정의와 공정을 거론하며 하위 80%와 함께 최상위 1%를 비판하던 상위 20%가 실...

2014년 참사와 두 갈래의 촛불 file

  • 2020-02-11
  • 조회 수 156

*<한겨레>에 실렸음

‘조국 사태’라는 거대한 변곡점 file

  • 2019-09-22
  • 조회 수 354

한달 동안의 ‘조국 사태’는 2019년의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조명했다. 수많은 이들이 사태의 의미에 말을 보탰다.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응원하는 이유’를 열변했고, 다른 이는 ‘조국이 최순실이나 우병우와 다른 게 뭐냐’고 꼬집었다. 누군가는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했고, 또 다른 이는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나 선명하게 드러낸 쟁점이 또 있었을까.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 어떤 현안을 두고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어 싸워왔다. 1970~80년대에는 한쪽이 ...

조국 후보자가 폭로한 두 가지 쟁점 file

  • 2019-09-07
  • 조회 수 514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현행 대입제도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는 말도 했다. (▶️관련 기사: 조국 후보자 논란에...문대통령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문 대통령의 말에서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다. 우선 발언의 취지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젊은 세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입시 제도...

“조국이 아니라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말에 관하여 file

  • 2019-08-26
  • 조회 수 888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 저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특혜다, 좌파들도 결국 하는 짓은 똑같다는 비난보다 저런 일까지 해 가며 대학을 가야 하는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한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 세 가지 짧은 생각이 들었다. 1. ‘입시제도’에 대해 분노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가운데 핵심은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교육 공약 발표 때 “학교 공부...

‘강한 일본’과 공화국의 책무 file

  • 2019-08-18
  • 조회 수 253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전까지 일본은 메이지 일왕의 '교육칙어'에 기반한 국가였다. '신민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했다. 이 정신을 받든 군국주의는 무수한 일본인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교육기본법은 이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평화헌법과 함께 '국가를 위해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 국가가 있다'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만드는 핵심 뼈대가 됐다. 그러던 교육기본법이 2006년 12월15일, 59년 만에 개정됐다. 아베 신조가 처음 총리가 된 지 ...

한개의 상산고와 신분 사회 file

  • 2019-07-09
  • 조회 수 331

2010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한 회의실. 초중고 각급 학교 교사,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대학생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간부 10명이 모였다. 경쟁에서 낙오한, 이른바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첫 회의여서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고 각자 처한 상황을 공유했다. 그런데, 서울 강북에 있는 한 공립 특성화고 교사가 말을 떼자 회의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우리 학교는 성적 하위 98~99%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도 아무도 풀지 않습니다. 전교생이 320명인데 272명...

59살 순옥씨의 삶 file

  • 2019-06-04
  • 조회 수 454

순옥(가명)씨는 59살이다. 24살 때 결혼했다. 아이를 낳아 어느 정도 키운 뒤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 사업하는 남편은 벌이가 고정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후 30여년 동안, 순옥씨는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다. 회사에 다니고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 다녔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시부모도 모셨다. 여느 베이비붐 세대처럼, 순옥씨도 자신을 ‘낀 세대’라고 불렀다. 부모 부양 의무를 지는 마지막 세대이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세대다. 순옥씨 세대는 하루 8시간 노동 개념이 없었다. 식당에서 일할 ...

가난은 정신장애를 범죄로 이끈다 file

  • 2019-05-03
  • 조회 수 342

버닝썬과 인공혈관, 주체 없는 권력의 도구들 file [1]

  • 2019-04-16
  • 조회 수 347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이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연예인들의 카톡방 친구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엘리트 경찰 간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촬영 피해 여성들의 고소와 클럽 불법운영 등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그렇게 10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사회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수사기관의 반응은 달랐다. 경찰은 이번 일 때문에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거품이 될까 애태운다. 검찰은 경찰의 곤란한 처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그...